경기도 7곳 지자체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ㆍ확정

▲ 경기도는 7개 자치단체에 443대의 택시를 증차키로 결정했다.

경기지역 7곳 자치단체에 택시가 443대가 늘어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는 7곳의 자치단체 택시총량을 변경ㆍ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ㆍ시행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정부지침에 따라 경기 지역 15곳이 변경대상에 해당돼 심의위원회는 7곳의 택시 총량을 변경ㆍ확정했다.

확정된 고시를 보면 358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고양시는 8대 증차로 변경으로 선회했다.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대폭 늘어나 299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포천시는 기존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만 줄게 됐다.

김흥재 경기도 택시정책과장은 "증차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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