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무원이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청ㆍ지자체와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만3000개 업체와 가구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ㆍ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ㆍ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목재유통ㆍ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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