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석하 논설위원ㆍ화백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노래연습장과 PC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비상구를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10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비상구 앞에 쌓아두는 적치 69건(7%) 등으로 파악됐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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