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육성 위해 '특별승인제' 10일부터 시행

▲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청사에서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배송 행사가 열렸다. ⓒ 산업부 제공

수색ㆍ구조와 화재진화는 물론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에도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 근거 마련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승인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시간대 비행이나 육안거리 밖 비행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섬지역 택배나 야간공연이 가능해진다.

다만 드론 사용자는 야간과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ㆍ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을 국토부에 제출한 뒤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기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난이도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과정은 빠르면 1~2주일 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드론이 수색ㆍ구조, 화재진압 등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으로 △수색ㆍ구조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에 드론을 사용하면 항공안전법령상 야간과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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