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이용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이전에 개별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환급해야 한다.

고시를 보면 환금금액은 전체 이용대금에서 이미 이용한 대금을 뺀 뒤 잔여대금의 10%를 더해 결정된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이전까지 게임서비스 안에 공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3자가 제공한 광고나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게임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본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014년~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이 5368건에 달했다"며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미성년자 결제가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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