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개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가축질병 방역대책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이들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됐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해 담당부서간 협력 강화,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ㆍ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도 환경ㆍ위생ㆍ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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