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이 논란 끝에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이런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법률'(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끌어올린 뒤 해마다 3% 포인트씩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내년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채용목표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결과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합격 하한선을 통과한 지역인재를 미달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공무원 임용 때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률적 강제가 가능하느냐는 반론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차등적 목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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