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숙박시설ㆍ주유소ㆍ지하상가ㆍ경륜장ㆍ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 대상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삼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