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성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샘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3명이 한샘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 여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원 개인별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 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샘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월 회식 후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씨를 해고한 한샘은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꾸자 해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회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회사의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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