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ㆍ안양ㆍ안산ㆍ김포ㆍ용인ㆍ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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