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적용 대상에 동네의원만 있었으나 한의원ㆍ치과의원ㆍ약국을 추가로 넣었다.

이 덕분에 내년 한 해에 8237만건의 의원급 진료, 약국 약제비가 경감 혜택을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진찰료와 주사ㆍ물리치료ㆍ침 등의 행위료를 낸다. 총 진료비의 30%(법정 본인부담금)를 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노인에 한해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은 1200원만 내게 제한한다.

이 때문에 매년 진료ㆍ조제수가를 1~3% 올리면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약제비가 1만원을 넘는 환자가 속출했다.

총 진료비가 1만4900원이면 1500원을 내지만 1만6000원일 경우 4800원(30%)으로 껑충 뛴다. 구간을 넘으면 환자부담이 3.2배가 되는 것이다.

내년 초 진료수가가 1만5310원(올해 1만4860원)이 되면서 진찰료만으로 구간 초과가 나오게 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노인 표를 의식한 이유도 있다. 동네의원은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1만5010~2만원은 10%, 2만10~2만5000원은 20%, 2만5010원 이상은 30%로 잘게 쪼개 환자 부담을 낮췄다. 

내년 한 해에 동네의원의 경우 2002만건이 경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행성(암이 악화되는 상태)이나 전이된 유방암의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에 6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복용(하루 한 알 21회) 약값이 5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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