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행위 심각 11곳 수사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ㆍ장림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단속해 40곳에서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ㆍ장림 공단 사업장들로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실제로 사하구 장림동은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PM10)가 52㎍/m3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비 등 28건, 악취와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적발 사업장 40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산시와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신평ㆍ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12억7000만원 지원을 병행해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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