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개선방안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홍보용역업체(OSㆍ아웃소싱) 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제공했을 때도 시공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입찰ㆍ홍보ㆍ투표ㆍ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제도 전반에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품ㆍ향응 제공을 비롯해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납 등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설계와 공사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ㆍ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 없는데도 건설사가 갖은 이름으로 약속하던 경제적 조건은 원천 차단했다. 

이사비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를 통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적정 이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전용면적 66~84㎡ 기준 주택에 실비 수준인 154만933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보단계에서 건설사의 관리ㆍ감독 책임도 커졌다. 그동안 OS 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직원만 1년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건설사는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장 시공권도 박탈한다. 착공 이후에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10~30%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지했던 조합원 개별홍보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사는 조합에 등록한 OS 직원에 한해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개별홍보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부득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개 3~4일이던 부재자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했다.

계약단계에서 건설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늘리지 못하도록 당초 입찰 제안보다 10% 이상 증액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 홍보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공사비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차단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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