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ㆍ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이다.

공공기관 330곳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1089곳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며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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