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30일 국세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대리하는 일반적인 세무기장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 사건 등 유형별 수임현황과 업무유형을 국세청이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 퇴직자 등을 포함한 현직 세무사가 매년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업무별 건수와 수임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온ㆍ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인맥을 과시하며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사, 세무법인, 대형법인 등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나 조세 불복 사건에서 국세청 인맥을 활용할 경우 유착이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현황, 업무별 세무대리인 수임 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온정주의는 비리로 이어져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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