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최근 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

ⓒ 한정애 의원실 자료

현대건설·IBK기업은행이 노동자 과로사가 가장 많은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30일 최근 10년간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638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31곳이다. 이 가운데 13곳이 건설사다.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 9건(승인건 기준) △GS건설 8건 △롯데건설 6건 순이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신청한 수는 800건이다. 이 가운데 155건(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금융권도 과로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인정됐다.

NH농협은행은 3명이 과로사로 판단 받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2명씩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업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율은 31.9%(51명)를 보였다.

한정애 의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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