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6곳을 구ㆍ군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2개 업체는 경고 조치하고,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업체는 개선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한 1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 상습 민원을 일으키고 환경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업체는 지속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