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일시중단 최종 피해자는 국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 추정액이 한전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손실액 1천억원만큼 한수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로 추정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손실로 이어진다.

한수원은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약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신고리 5ㆍ6호기를 영구중단했을 경우에는 한전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1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 5ㆍ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일시중단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산업은행(32.9%)과 정부(18.2%)가 51.1%를 보유하고 있다.

▲ 25일 일반시설 공사가 재개된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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