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탄산음료를 탄산수 표시ㆍ광고 늘자 홍보 나서

탄산수는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산수는 물처럼 무색무취다. 탄산수에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다. 원재료명에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된다.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무알코올ㆍ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 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ㆍ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해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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