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논란에도 불법행위 계속"

건국대학교가 만든 유제품 업체 '건국유업'이 8년 가까이 재고를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리점에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국유업 측은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이 2008년 7월부터 7년10개월 동안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주문하지도 않은 신제품과 판매 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출고했다. 수정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전형적인 밀어내기 방식이다.

건국유업 측은 대리점에 '푸시(밀어내기)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리점 측은 이렇게 떠밀려 받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 측이 수요예측에 실패해 신제품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고, 판매 부진과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들의 재고가 늘어나자 이를 소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국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밀어내기가 법 위반이란 점을 알 수 있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점에 강매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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