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ㆍ치료 안받고 잠적 ··· 2008년 관련법 개정후 소재 파악 불가능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상습적으로 성매매하다 적발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에이즈 환자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0명은 보건당국의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했지만 현행 관련법과 규정으로서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이 20대 여성 에이즈 성매매 사건 직후 부산시와 16개 일선 구·군 보건소에서 받은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에이즈 감염자는 878명에 이른다.

▲ 에이즈감염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

남자가 78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은 97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798명은 보건당국의 지원 아래 상담과 치료, 투약처방을 받고 있지만 80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1명, 북구와 사하구 각 9명, 서구와 해운대구 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80명 중에는 3∼4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환자부터 최근 신규 환자로 판명된 사람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담거부는 물론 진료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활동을 약화시키는 항레트로바이러스 투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

상습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처럼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많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치료를 권유하기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에이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감염자 명부 작성과 비치, 이에 관한 보고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실명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연락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소재 파악도 법 개정 전에는 분기에 1회 전화 등으로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보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1년이나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락을 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병원 치료 후 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일선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보전 신청서를 낼 때뿐이다.

▲ 에이즈 치료 백신

부산 한 보건소 에이즈 담당 직원은 "치료조차 받지 않고 연락이 끊긴 에이즈 환자들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허목 부산 남구보건소장은 "신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성인병의 만성질환처럼 에이즈도 항바이러스제만 먹으면 남에게 옮길 가능성도 희박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락이 두절된 부산지역 감염자 80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정명희 시의원은 "에이즈예방법 개정은 그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라는 취지이지 치료를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부산시를 비롯해 보건당국은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유연한 정책을 펴 보건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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