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제도 보완시급"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이나 처벌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 지난 8월 546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637건,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다. 

장 의원은 "최근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할 때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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