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조감도 ⓒ 경기도시공사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203명(10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위신고를 인정한 25명(14건)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시 광교 A공인중개사는 7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프리미엄을 23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광명시 일직동, 하남시 선동 등의 아파트들도 거래할 때 프리미엄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된 178명에 대해서는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당사자에게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경감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까지 2849명(163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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