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37명 작성

▲ 웰다잉법 (CG)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또 나중에 임종 상황을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까지 37명이 나왔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24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의사는 계획서에 환자 서명을 받기 전에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ㆍ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절차 △호스피스 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첫 사례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 환자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통과됐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37명이 작성했다.

연명의료계획서(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개인의 정보는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내달 중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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