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이 23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406건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64건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와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다. 안양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과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학교 1226곳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410곳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학교 1만3000곳 석면 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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