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차량 신규와 이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내년말까지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고, 취득가액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ㆍ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한다. 자동차 신규와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905건, 9263억9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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