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자료

내년 2월부터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으로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만들어놓고 싶은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ㆍ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ㆍ임종기 환자들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지만 담당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의향서가 없더라도, 미성년 환자의 경우 친권자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 중에 작성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 아래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등재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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