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0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36억원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3억원(38%)에 그쳤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비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나 유용 금액의 5배 이내를 내야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납부율이 가장 낮고 미납액수도 가장 많았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교육부는 4년간 10억원을 부과했지만 1억원도 징수하지 못해 납부율이 10%에 그쳤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17%, 대검찰청이 23%, 행정안전부가 28%, 경찰청과 법무부가 35% 순이다.

미납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도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4년간 8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22억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6억, 경찰청이 4억8000만, 국세청이 1억2000만, 법무부가 1억원 순이다. 

상위 5개 기관의 미납총액은 전체 미납액의 95%를 차지한다. 징계부가금 미납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징수의 책임은 각 기관에 있어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를 독려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