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ㆍ서류점검ㆍ컨설팅 ··· 점검방식 규정 없어

▲ 진학 설명회에서 참고자료 들고 있는 학부모

무단정정 등을 막고자 시행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점검방식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에 대해 서류점검만 하고 있어 현장점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도별ㆍ지역별로 현장방문과 서류점검, 학교 자체점검 등 학생부 점검방식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320개 고교를 모두 방문해 학생부 기록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방문점검은 각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업무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학생부 조회·입력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이 부적절한 사례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관내 472개 고교에 대해서 모두 서류점검을 하는 대신 현장방문점검은 이 가운데 5개 학교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다.

서류점검은 각 학교가 학생부를 출력해 제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살펴보는 방식인데 잘못된 부분을 짚어낼 가능성이 현장방문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관내 125개 학교 학생부를 점검했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학교만 방문하는 대신 다른 학교는 자체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하도록 했다.

이처럼 교육청마다 점검방식이 다른 것은 학생부 점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를 점검하는 이유는 무단정정 예방과 올바른 기재 지도이므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류점검만 할 경우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절차 자체가 '탁상점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일부 교육청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학생부를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현장점검으로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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