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견병 미끼예방약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2월 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살포장소는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ㆍ도봉ㆍ수락산 등 서울 외곽 산과 너구리가 자주 나타나는 양재천, 탄천 등이다.

미끼예방약은 가로ㆍ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이 들어 있다.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했다.

살포장소에는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끼예뱡약은 사람에게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미끼예방약 살포 30일 후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1개월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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