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ㆍ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산재를 은폐하고도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과태료는 산재를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 작업의 위험성을 분석해 업무를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인 원청은 하청업체의 재해 건수까지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

산재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50곳에 우선 도입한다. 시행 1년 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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