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권위 노동3권 보장 요구' 수용키로

▲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택배ㆍ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고, 임금 체불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과 민간전문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지난 6일 한국 정부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ㆍ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범주의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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