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해 2021년 수도권 도입

▲ 미세먼지 가득한 도로를 자동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환경부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ㆍ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다.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경유차의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후 더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 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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