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기상청ㆍ지자체 등 활용율 16.8%"

▲ 기상청의 지난 9월 기온변화 현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를 '기상 수치모델'에 활용하는 비율이 16.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AWS 자료를 '기상 수치모델'에 활용하는 비율이 50.5%, 1466개 가운데 745개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측정망 활용율(33.7%)을 제외하면 16.8%로 867개 가운데 146개다. AWS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 자료를 기상청에 보내는 장치다.

이 의원은 "기상청이 AWS로부터 송신받는 곳은 국가기관 4곳, 지자체 10곳, 공공기관 3곳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1곳 자료만 기상수치모델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제주 등 지자체 7곳은 AWS가 없었다. 남해안과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경남은 206개, 남해안과 서해안을 접한 전남은 하나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2014년 기상표준화법이 시행돼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과 공동 활용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됐지만 지난 3년간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자체의 자료를 기상예보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청 기상자료를 기상수치모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산지대 기상관측장비는 31대에 불과했다. 강원도 대관령과 태백 등에 15개, 제주 한라산 등 7개, 지리산ㆍ경기 관악ㆍ계룡산ㆍ원효봉ㆍ무등산ㆍ덕유산ㆍ무조리조트 등이 9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기상청이 의지를 가지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기상예보에 활용하는 비율이 16%에 머물렀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확한 기상예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상청이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과 공동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다음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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