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정성 논란에 위화감 조성"

의무소방원 10명 가운데 1명이 소방관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와 같은 소방서에 배치된 사례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와 같은 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곳의 소방서에 복무중인 의무소방원 1022명 가운데 공무원 자녀가 218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자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소방관 자녀 의무소방원 106명 가운데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배치돼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이 7명이었다.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와 인접한 소방서에는 21명이 배치됐다.

부모가 소속된 지자체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54명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소방관들이 순환 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와 동일한 소방서에서 복무할 개연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의무소방원 112명 가운데 소방관 자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146명 가운데 21명, 경남 147명 가운데 20명, 충북 105명 가운데 12명, 전북 118명 가운데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방관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은 강원 3명, 충북과 전북이 2명이었다.

소방청은 필기시험과 교육훈련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의무소방원을 선발한다. 합격자의 근무 희망지역을 파악해 성적순으로 지역과 소방서를 배치하고, 소방서에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었다.

유사한 대체복무제도인 의무경찰은 적성와 신체검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후 육군훈련소 성적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지방청을 배치하고 무작위로 자대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의무경찰의 직계존속이 경찰관인 경우 자대 배치시 동일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자녀가 동일관서나 인근관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돼 근무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의무소방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의무소방원 관서와 보직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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