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이 사법처리됐다. 하지만 모두 30~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사법처리된 7건은 진행 중인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 4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 1건이다. 벌금형 4건 모두 3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의 도급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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