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사업자·종사자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 이수해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3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유 · 도선 사업자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해 안전경영마인드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 및 생존기술, 응급구조,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선박 화재대비 소화훈련, 침수대비 훈련, 침몰대비 퇴선훈련 등 체험형 실습을 함께해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진행으로 사고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윤병두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의 최접점에 있는 사업자(안전관리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안전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 · 도선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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