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지침 목록 130개 가운데 54개가 비공개 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살수차ㆍ집회시위현장 차벽ㆍ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다.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또한 경찰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지만 사실상 부서별 내부지침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

부서간 지침 충돌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만 담당하고 있어 지침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 등을 공개해야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의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컨트롤하는 부서를 지정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국별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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