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국립수목원 산림사법경찰들이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희귀식물 등 산림자원보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행 계획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은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광릉숲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림에 해당돼 가을철 나들이, 등산때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도토리ㆍ밤 등 수실류, 산약초, 버섯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허가 입산 행위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존해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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