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지사(왼쪽)와 유관희 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근무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무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없애기 위해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와 유관희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자제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불필요한 문서생산과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 상담실 운영 등 조직ㆍ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상ㆍ하반기 1회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남경필 지사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공무원노조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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