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노후경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7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노후경유 차량 사례는 7710건에 달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해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다.

적발사례 가운데 1차 경고를 받은 차량은 5240대였고, 47.1%인 2470대가 다시 적발돼 2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3건, 2013년 410건, 2014년 746건, 2015년 2651건, 2016년 2273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287대가 적발됐다.

임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명령 미이행차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의 경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단속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인천ㆍ경기지역 단속 카메라 조기 설치,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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