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27일 축산농가 백신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 확인검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달 구제역 백신 접종 대상이던 도내 소ㆍ염소 농가(1만5000곳, 33만여마리) 중 76곳 380마리에 대해 실시한다.

도는 18개 시군에서 고르게 검사를 하되 농가당 5마리씩 무작위로 뽑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한다.

또 과태료 부과, 백신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절차를 반복 실시해 항체 양성률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동절기 이전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백신 접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백신 접종 항체 확인검사 과정에서 백신 구매 실적과 백신 보관 적정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향후 검사 농가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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