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내년 도입

▲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한 건물에 금이 가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 건축물이나 시설에 '지진 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소유ㆍ관리자는 내진 보강작업을 한 뒤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통과하면 시설물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임을 뜻하는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되면 시설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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