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호원가든 2차 아파트를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624가구 가운데 433가구(69.3%)가 금연 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입주민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의정부시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7일부터 단속을 벌이며 위반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민 50% 이상이 찬성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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