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윤수 전문위원·세무사
▲ 변윤수 전문위원·세무사

일반인들에게 상속세는 다소 생소한 세금일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두분중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 배우자공제가 없으므로 5억원)이 넘지 않는한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실제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시가로 볼 가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이내에 발생하지 않는한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게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원이 아닌 그이상의 자산가인 부모님을 둔 경우에나 관심을 갖게되는 세금인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을 바로 처분해야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고향의 농지(기준시가 3억원, 시가 6억원)를 상속받았고, 사정상 바로 처분하야야 하는 경우(어머님은 생존해 계심)를 가정해보자.

만약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일(아버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시가인 6억원에 처분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6억원(양도가액)에서 3억원(취득가액, 상속당시 기준시가)을 뺀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략 1억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6억원에 처분을 하고, 그 처분가액(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6억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없게된다. 물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10억원)범위 내이므로 상속세신고시에도 납부세액은 없는것이다.

위의 예와는 좀 다른경우이지만, 상속부동산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줄것으로 예상한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것도 차후 처분시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속공제(10억원, 5억원)금액이 크다는 점을 활용하여 상속세는 내지않으면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차후 부동산의 처분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어지는 복잡한 세목이므로 정확한 절세효과를 파악하고 착오없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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