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쓸 수 있지만,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이 어떤 살충제가 사용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알지 못하고 쓴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축산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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