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심정지 발생 많은 비공공장소 설치도 고려해야"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규모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동심장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대비 자동제세동기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6배 차이가 났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멈춘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장치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인구수는 제주가 751명으로 가장 작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1133명), 서울(1312명), 경기(1834명), 경북(1908명), 인천(1919명) 순이었다.

반대로 대전은 1대당 인구가 4652명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부산(4584명), 울산(4271명), 대구(2973명), 충남(2679명), 강원 (2452명), 충북(2451명), 세종(2300명), 경남(2130명), 전북(2046명) 순이었다.

시군구별 1대당 인구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164명), 인천 옹진군(192명), 경북 울릉군(348명)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잘되어 있다.

반면에 부산 영도구(1만7724명), 강원 철원군(1만5797명), 충남 천안 서북구(1만1634명) 등은 설치가 미흡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구급대가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 뒤 제세동기의 지시에 따라 심장에 충격을 주거나 가슴 압박을 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면 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돼 있지만, 급성심정지 발생의 80%는 집, 집단거주시설, 요양기관, 농장, 산 등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2만9832명으로 10년 전보다 53% 증가했고, 환자 가운데 뇌 기능을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사람은 4.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잘 지켜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9∼10%대로 높여야 한다"면서 "보건당국은 비공공장소에서의 심정지 발생이 많은 것을 고려해 설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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