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 식약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바이오가 수입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이카린이 0.06㎎/g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으로 업체는 3000개를 수입했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자양강장제)원료로 사용된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며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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