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2018 음란물ㆍ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ㆍ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ㆍ고시돼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02-2012-7877)이나 홈페이지(www.gr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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