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방제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훈증 방제작업 이력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훈증방제를 할 때 일련번호ㆍ작업일ㆍ작업자ㆍ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장ㆍ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를 하고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 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 훈증더미 정보ㆍ위치 좌표ㆍ사후처리여부 등 관리이력을 전산화 하기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에는 훈증방제를 최소화하고 방제효과와 효율성이 더 높은 수집ㆍ파쇄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여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 방제 현장에서 훈증더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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